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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를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‘계약서’입니다. 단순한 서류 같지만,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분쟁, 권리금 반환, 계약 해지 등의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. 하지만 정작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오늘은 상가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들을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. 부동산 사장님부터 임차 창업자까지 꼭 알아두세요!
📑 상가임대차 계약서 항목별 분석
1️⃣ 계약 당사자 정보
-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, 주민번호(또는 사업자번호), 주소가 정확히 기재돼야 합니다.
- 법인이면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고, 법인인감 날인 필요.
→ 나중에 권리금, 계약 갱신 등의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‘당사자 명확성’이 중요합니다.
2️⃣ 목적물 표시
- 주소뿐 아니라 **상가의 호수, 면적, 용도(예: 음식점, 카페 등)**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.
-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.
→ 추후 상가 일부만 계약했는지, 전부인지 문제 될 수 있음.
3️⃣ 임대차 기간
- 일반적으로 1년~2년 계약이 기본, 갱신 요구권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가능.
-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, 갱신 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.
→ 기간 중 해지 조항도 반드시 삽입 필요.
4️⃣ 임대료 및 보증금
- 월세(임대료), 보증금 금액을 숫자와 한글 병기로 명확히.
- 임대료의 지급일자, 연체 시 연체이자(통상 연 10~15%) 규정도 포함.
→ 관리비 포함 여부도 별도로 표시.
5️⃣ 권리금 관련 사항
- 권리금 자체는 계약서에 명시 안 하는 경우도 많으나,
**‘권리금 협상 및 승계 방해 금지 조항’**을 넣어야 분쟁 예방 가능. - 《상가임대차보호법》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일정 조건에서 보호합니다.
→ 권리금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 별도 확인서도 작성 권장.
6️⃣ 유지·보수 책임
- 시설물의 고장, 누수, 구조물 붕괴 등에 대한 **책임 주체(임대인 vs 임차인)**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.
- 화재보험, 안전관리 의무 등도 기재.
→ 원상복구 의무도 이 조항에 함께 들어갑니다.
7️⃣ 계약 해지 및 갱신
- 중도 해지 시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지 (예: 임대료 2개월 이상 연체 등) 명시.
- 갱신 요청권은 임차인에게 10년까지 보장되므로,
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적 요건(정당한 사유)이 필요.
→ 갱신 거절 사유를 사전에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8️⃣ 특약사항
- 임대인의 광고물 설치 허용 여부
- 간판 위치나 외벽 사용 규정
- 건물 리모델링 계획에 따른 해지 조항
- 주차공간 공유 여부
→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.
🧷 체크포인트 요약
항목 | 체크 사항 |
계약자 정보 | 실명/주소/인감 확인 |
목적물 표시 | 주소, 면적, 호수, 용도 정확히 |
임대차 기간 | 시작일/종료일, 갱신 조항 |
월세/보증금 | 숫자+한글 병기, 지급일자 명확히 |
권리금 | 협상 방해 금지 조항 포함 여부 |
유지·보수 | 책임 소재 및 원상복구 의무 |
해지·갱신 | 조건 명시 및 거절 사유 기재 |
특약사항 | 구두 합의된 내용 반드시 명시 |
🧩 마무리 조언
상가임대차 계약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, 수천만 원 이상의 금액과 장기간의 권리를 보장받는 법적 장치입니다. 표준계약서 양식을 참고하되, 상황에 따라 반드시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의 자문을 받아 맞춤형으로 작성하시길 권합니다. 특히 권리금이나 시설비 문제가 있는 경우, 전문적인 서류 검토는 필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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